[사설] 양용 사건 진실의 문 열린다
지난해 5월 LA경찰국(LAPD) 경관의 총격에 의해 피살된 양용(당시 44세)씨 사건의 진실 규명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은 본지와 정찬용 변호사가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PRA)에 근거해 제기한 정보공개 청원을 10개월여 만에 승인했다. 이에 따라 LAPD는 사건 당시 911 신고전화 녹취록, 경관 보디캠 영상, 경관들 간의 무전 통신, 차량 내 카메라 녹화 영상 등 구체적인 기록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PRA에 따른 시민의 알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중요한 사례다. PRA는 1968년 제정된 가주법으로, 정부 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다. 국가 안보, 개인 정보 보호, 수사 기밀 등 예의적인 경우에는 기록 공개가 제한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사안에서는 정보 공개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법원은 이번 양용 씨 사건에서 LA시가 주장한 ‘수사 방해’ 등의 이유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보 비공개를 위한 명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발생 180일이 지난 만큼 행정조사를 이유로 기록 공개를 미룰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공공기관이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감추려는 관행을 바로잡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공공기록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이번 기록 공개는 한인사회에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이다. 이는 유족과 한인 사회가 그토록 염원했던 바다. 그동안 제한적인 정보 공개로 인해 사건의 진실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록 공개를 통해 우리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양용 씨와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총격은 적절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찰 내부 교신 내용과 출동 전후의 대화 내용은 당시 경찰의 판단과 대응 과정을 초단위로 세밀하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 분석 결과는 향후 경찰과 한인 사회 간 신뢰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이번 판결은 한인사회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계기가 된다. 공공기록 공개를 통한 감시 기능은 특정 사건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정부 기관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법적 대응과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본지는 지난해 5월 LAPD에 공공기록 공개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결국 PRA에 근거한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이번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는 한인사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인 커뮤니티가 소수계가 아니라, 시민권을 행사하며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공동체임을 입증한 사례다. 경찰 조직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공공기록법을 더욱 엄격히 따라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동안 미국 내 여러 경찰 조직은 공권력 남용 논란이 제기되면 내부 수사를 이유로 관련 영상을 비공개하거나, 일부만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경찰이 보유한 기록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정보 공개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사건 전후 4시간에 걸친 수많은 영상과 통신 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은 또 다른 도전이다. 만약 분석 결과 문제점들이 발견된다면 한인사회는 경찰의 대응 방식 개선과 제도적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양용 씨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한 사고가 아니라, 소수계인 한인사회의 권익 보호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진실의 문이 곧 열린다. 양용 씨 사건의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한다.사설 양용 진실 진실 규명 이번 양용 정보공개 청원